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우리나라 선진 의료시스템 건강보험공단의 역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경제적 자유 2023. 5. 17. 16:37
    728x90
    반응형

    우리나라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국민건강보험으로 다른 선진국 의료시스템과 비교해도 국민들이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의 역사 및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본사가 완공되었는데 어떤 모습일지 소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1963년 12월16일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1977년 7월1일 이후부터 500인 이상이 소속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었다. 1977년 12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과 함께 1978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8년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 도시 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더해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세상에 모습을 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신이며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과 동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함으로써 2003년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던 보험재정을 단일보험자로 통합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었다.






    의보통합·의약분업 실시


    2000년 의료보험조합 통합과 동시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은 꼭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의보 통합과 의약분업의 동시 실시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은 너무도 커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 자진 동결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뤄 위기를 극복해냈다.









    제5의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다. 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국민 효(孝)보험까지 준비하며 건강보험은 끝없이 진화했다. 든든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국민들은 노후 생활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조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개의 본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로 이뤄졌으며 본부는 2016년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대표 업무로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과 건강 증진에 따른 보험 서비스를 골자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미션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비전으로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사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본사를 완공하여 2016년 부터 자리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는 강원도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사 건물 공원 주변을 건보공단에서 지역주민들의 걷기 운동을 위한 헬스로드와 꽃밭 등으로 조성하여 산책하기 좋으며 지역민과 민원인들을 위한 건물 내 도서관 등 많은 시설을 공개하고 있어 부담없이 들어갈수 있다. 빌딩 입구에서 제일 먼저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출입인증을 하고 입장이 가능하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면 CPR(심폐소생술)을 알아보고 연습해 볼수 있는 CPR 트레이닝 센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심폐소생술을 체험해볼수 있도록 구성해 놨으며 1층 안쪽으로는 종합 민원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관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 및 변천사 그리고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률은 7.09%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3.545%, 50%씩 납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사업자와 50%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급 x 3.545%


    직장가입자처럼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은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 모두 포함되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 반영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100% 반영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50% 반영되고 개인연금은 미반영된다. 자동차는 장애인소유 차량은 면제이며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는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용연수 9년이상의 차량과 가액 4천만원 미만의 승용차는 보험료 면제 된다.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x 208.4원 + 소득최저보험료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