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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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 국민 절반 집 3채는 있어야 다주택자부동산 경제 2022. 5. 19. 07:40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가량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해야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주택만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세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미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상속, 증여, 결혼 등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65168 주변에 흔한 2주택자...국민 절반 "집 3채는 있어야 다주택자"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상속·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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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부동산 경제 2022. 5. 11. 08:00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공포는 5월말 예정돼 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2.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한 재기산 제도 폐지 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