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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부동산 경제 2022. 5. 11. 08:00728x90반응형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공포는 5월말 예정돼 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2.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한 재기산 제도 폐지
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살던 집과 이사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은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한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마지막 주택에서 오래 거주했더라도 다시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509000735
링크1)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 추진
https://m.blog.naver.com/hyoje0001/22272461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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