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경제적 자유 2023. 1. 6. 13:18
22년 7월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현행 (2021년 귀속분)과 내년(2022년 귀속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