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올해 7월 말, 전보다 가격을 올린 전셋집이 시장에 나옵니다.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2년 전 못 올린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 전셋값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수 있다 단,집주인이나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할수 있다
왜 비싼 전셋집이 나올까?
2년 전 세입자가 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효력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신규 계약에 대해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을 전망이다
전셋값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4억9922만 원에서 지난달 6억7570만 원으로 35.4%(1억7648만 원)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9%(1억2101만 원), 인천은 43.7%(9159만 원) 상승
전세대출 증액은 쉬울까?
전보다 쉬워졌다 3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전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은행이 돈을 빌려줬지만 이젠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결론
2년 사이에 전세값은 35~44%올랐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이후 전세가격은 더욱 증가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세대출은 80%까지 가능할것으로 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세로 살면 벼락거지가 된다 주거비용으로 소모되는 돈이 너무 많다. 당장 1주택으로 가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