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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소득공제 달라지는 점 -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경제적 자유 2023. 1. 6. 13:18728x90반응형
22년 7월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현행 (2021년 귀속분)과 내년(2022년 귀속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상향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2.12.31에서 25.12.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2022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 -> 80% 상향하였다.
1) 신용카드 : (공제율)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공제율) : 30%
3) 도서,공연,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기분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1년 연장
코로나 19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1년 한시 상향했는데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1)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2)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15 -> 20%, 30 -> 35%
22년말까지 1년 연장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했다. 총급여액에 따라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5,500만원 ~ 7,000만원까지는 10에서 12%로 상향된다.월세 세액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공제액)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2% 또는 15%
(공제한도) 750만원728x90반응형'경제적 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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