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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모든것 - 납부기준 및 목적
    경제적 자유 2022. 10. 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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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이다. 이번 개편 논의에는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결론이 났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 및 목적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1년에 한 번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의 목적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이다.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을 겨냥한 세금이다 보니 부자세(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여되는 세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부동산은 매 순간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6월 1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 당시의 가격과 소유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종부세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책정된다.





    종부세법 일부법률 개정 (22.11월 적용)


    1세대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만60세, 주택 5년이상보유)




    1세대 1주택자 기준

    2021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이 11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가족 중에 혼자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1주택자 기준

    1세대에서 2명 이상이 각각 1개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로 분류된다.(1세대 1주택자와 1주택자는 다르다)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0.6%~3%로 나눈다. 또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세율이 1.2%~6%로 높아진다.

    즉, 보유한 부동산이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종부세의 역사

    종부세는 2005년에 등장하였으며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종합부동산세 2005년 등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5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있을때 정부는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긴 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라 세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집값 안정화에는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종부세가 등장하게 된다.







    집값 안정을 위한 종부세 개혁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부세 기준을 변경한다.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꿔 가족 명의를 악용할 수 없도록 했고 공제 한도를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여서 납부액을 늘렸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의
    일부 규정이 위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의 일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면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1인 가구에 비해서 세금 계산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2008년 이후 종부세는 공제 한도는 올라가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부동산 폭등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다행히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집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종부세 강화가 시작됐었다


    먼저, 종부세 세율이 올랐는데 공정시장가격비율도 2018년 80% 수준에서 시작해서 매년 5%P씩 인상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내야 할 종부세가 점점 늘어났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종부세 세율도 낮아지고, 공정시장가격비율도 60%로 대폭 낮추었다. 다주택자에 규제도 완화됐었다.


    1가구 1주택 지위 유지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비과세 기준 6억원 -> 11억원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한다.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위기 - 22.10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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